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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자 재배당…왜?

MindCore 읽는 시간 약 9분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이 재배당됐다.

이번 재배당이 관심을 끈 이유는 단순히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은 왜 연수원 동기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다시 변경된 것일까?

이번 사건의 흐름과 앞으로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봤다.

지귀연

지귀연 ‘술 접대 의혹’, 결국 재판으로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5월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거쳐 2026년 9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것은 2023년 8월 있었던 술자리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결제된 금액은 총 409만 원 상당이었다.

공수처는 참석자 3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회 100만 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공수처는 술자리와 지 부장판사의 직무 사이에서 대가성이 입증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즉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번 사건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첫 담당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지 부장판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뒤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등장했다.

형사4단독을 담당하는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였던 것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판사가 법적으로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 대상이 현직 부장판사이고 담당 판사와 피고인이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실제 재판 내용과 별개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밝힌 재배당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오해’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배당의 이유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관계만으로 자동적으로 법관이 사건에서 배제되는 법률상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담당 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관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결국 사건은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으며 이재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 결과와 직접 관련된 판단이라기보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은 ‘409만 원’ 자체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409만 원짜리 술자리’라고 이해하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의 전체 결제액과 참석 인원, 변호사 2명의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의 가액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계산과 법 적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변호사 2명이 각각 비용을 결제한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접대로 묶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단순히 ‘누가 술값을 냈느냐’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동일인’과 향응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도 쟁점이 될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만 수사한 것이 아니다. 애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을 관련 범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법리 검토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의 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어떤 근거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역시 법적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달랐던 이유도 관심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진행됐던 대법원 윤리감사 결과와 공수처 수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025년 감사 과정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이후 택시 호출 기록과 결제 정보 등을 조사해 사건을 수사했고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두 기관의 판단을 단순히 ‘한쪽은 무혐의, 한쪽은 유죄’라고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 감사는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였고, 공수처 수사는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으며 앞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주장과 피고인 측 반박을 모두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한눈에 보는 지귀연 사건 흐름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의 술자리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술 접대 의혹 제기

2025년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 이후 공수처 수사 착수

2026년 5월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26년 9월 4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6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사건 배당

담당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짐

박 부장판사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배당 요청

2026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이번 재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처음 사건을 맡은 판사와 피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정성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원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담당 판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 재판에 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향응 가액 계산 방식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변호사 2명이 부담한 술값을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평가할지,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지 부장판사 측 반박이 받아들여질지 등이 향후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며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접대가 사실로 확정됐다’는 관점보다는 공수처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 측 반박,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Q. 왜 재판부가 바뀌었나?

처음 사건을 맡은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자동 배제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을 요청했다.

Q.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디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다.

Q.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현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계다.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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